![]()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경찰 직장협의회 준비위는 오는 6월 11일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에 맞추어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 설립 운영을 위해 지방청을 비롯해 6개 경찰서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28일 개소했다. 경찰직장협의회는 그동안 법률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경찰과 소방도 이제는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대전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일반적 고충에 관한 사항, 기관 발전에 관한 사항을 기관장과 협의하여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한층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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