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정선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5시경 조현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차량을 무면허로 운행하고 다닌다는 아버지의 신고를 접수했다. 정선경찰서는 신고를 접수, 사북파출소 순찰요원이 즉시 출동·수색하여 무면허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용의자를 검거하였다고 24일 밝혔다. 한편, 검문에 불응하고 약 50km를 도주한 용의자는 고한읍 소재 메이힐즈리조트 앞 38국도상에서 사북파출소 순찰요원이 순찰차로 진행방향을 제지하여 검거됐다. 또한, 같은 방향으로 운행 중이던 화물차량 운전자가 용의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등 도움을 주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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