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곽창용)는, 지난 22일부터 순찰차량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안돼요” 문구가 새겨진 자석형 홍보판을 부착하고 홍보에 나섰다. 이번 홍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Untact) 홍보 방안으로, 시민을 직접 접촉하지 않고 눈에 잘 띄는 순찰차를 활용함으로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등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계획됐다. 대전서부경찰서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플래카드를 설치하고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2주간의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5월 4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견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