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은, 20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견인업체를 통해 견인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약자인 어린이가 항상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는 21건이 발생하여 전년 13건 대비 61.5%(+8건)가 증가하였다. 대전 경찰에서는 어린이 안전을 위해 자치단체와 별개로 직접 견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2주간(4. 20. ~ 5. 3.)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5. 4.(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견인 등 집중 단속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구간 등 교통사고 취약구간 위주로 하교 시간대(14~18시)에 집중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은, 운전자가 없는 경우 견인과 동시에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조치하고, 운전자가 있는 경우 운전자 대상 범칙금 부과 및 이동조치 하도록 조치한다. 불법 주차 차량견인은 어린이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횡단보도, 어린이 놀이터, 통학로 등에 불법 주차한 차량부터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점차적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소중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주위를 살피며 서행 운전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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