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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경찰서, 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공무집행방해한 40대 구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19 [11:03]

태백경찰서, 투표소에서 공직선거법?공무집행방해한 40대 구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4/19 [11:03]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강원경찰청은, 지난 15일 태백시 황지동 한 투표소 內에서 투표관리 사무원과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남,42세)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였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투표사무원이 신분대조를 위해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하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일하냐, 이름이 아닌 성함이라고 말해라”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책상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하여, 수사중인 사건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며, 선거일 이후에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거범죄에 대하여는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법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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