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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법규위반 강력 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4/19 [10:57]

부산경찰청,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법규위반 강력 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4/19 [10:57]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창룡)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의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 도로교통법규 위반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5월 1일부터 집중 계도·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에 앞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SNS·전단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 등 사전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 분위기를 조성하고, 플래카드·VMS·관공서 옥외전광판·아파트 E/V모니터 등 생활주변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 운영지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 다중이용지역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을 분석한 후 집중관리하며, 교통·지역경찰 등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무면허·음주운전·안전모 미착용 등 고위험 법규위반에 대해 엄정히 계도 및 단속한다.

또한, 4. 12.(일)에 발생한 해운대 사고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대여업체에 대해서도 위반 사실이 있는지 적극 검토하여 현행법 위반 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산지방경찰청과 부산시는 지속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로 하고, 교육청·대학교 등 교육기관 협조를 통해 온라인수업 시 카드뉴스를 활용 안전수칙 교육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와 협업하여 운전면허 확인절차 강화·관련 법규 홍보 등 이용자들의 사전 법규위반 예방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차량’인 만큼 이를 운행할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교통법규를 지키며 안전운전을 하여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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