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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마스크 유통질서교란 사범 집중 단속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11 [09:11]

경북경찰청, 마스크 유통질서교란 사범 집중 단속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3/11 [09:11]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경북지방경찰청(청장 박건찬 치안감)은, 지난 달 28일부터 마스크 공급 안정화를 위해 지능범죄수사대와 도내 각 경찰서에 특별단속팀을 운영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매점매석 행위 △공적판매처 의무출고 등 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불량마스크 제조?판매 △기타 유통질서교란 행위 등을 집중 단속 한다.

현재까지 매점매석, 불량마스크 제조?판매한 9건에 20여명을 수사 중에 있다.

특히,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3. 10. 포장 없이 60만개 이상을 판매한 도?소매 업자와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 50만개를 제조?판매한 생산업자 등 6명을 검거하여 그 중 2명을 구속하였다.

구속된 A씨는 중국인 바이어로부터 미포장 상태로 시중에 유통이 불가능한 벌크(Bulk) 마스크 39만개을 사들여 당국에 신고 없이 10여명에게 1일 1만개 이상 판매하고, B씨는 6만개를 포장 없이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함으로써, 각각 약사법과 물가안정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중간 유통?판매업자들이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하여 음성적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찾아내 구속수사를 함으로써 강력한 수사의지를 내보였다.

정부에서 3. 10.부터 3. 14.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위 기간 동안 자진신고 시에는 처벌을 유예하겠으나, 그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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