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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마스크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17,000여개의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유통업체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4일 대전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위반 매점매석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A씨를 검거 불구속 기소의견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17,000여개(약 374%초과)개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혐의다. 대전경찰은 지난 26일에도 4만여개(19년 대비 약 211% 초과)의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보관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한 판매업체 대표를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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