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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 자가격리자 사법처리

정해성 기자 | 기사입력 2020/03/02 [20:06]

경북경찰청, 코로나 역학조사 거부 자가격리자 사법처리

정해성 기자 | 입력 : 2020/03/02 [20:06]

[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한 자가격리자가 사법처리 됐다.

2일 경북경찰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등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회피, △거짓 진술이나 허위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자가격리 지침위반자의 법정형은 현행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었다고 거짓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자가격리 조치나 감염 사실을 숨기고 평소처럼 직장에 출근하여, 직장 폐쇄조치를 불러오거나, 다른 사람을 감염시켰을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 상해죄 등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 할 예정이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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