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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력 '유죄' 확정...징역 3년 6개월

피해사실 공개후 18개월 만의 최종 판결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9/09 [11:18]

안희정, 비서 성폭력 '유죄' 확정...징역 3년 6개월

피해사실 공개후 18개월 만의 최종 판결

백혜숙 | 입력 : 2019/09/09 [11:18]

 

▲  9일 오전 대법원 2부는 수행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사진= YTN 방송 캡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진행된 선고재판에서 안 전 지사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 판결(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을 확정했다. 이는 2018년  3월 5일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 김지은씨가 언론을 통해 피해사실을 공개한 후 약 18개월 만의 최종 판결이다.

 

이는 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조병구 부장판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

 

또한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 부장판사 홍동기)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어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협의 10개 중 9개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1호법정을 가득메운 방청객 중 일부는 안 전 지사의 형의 확정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하다 대법원 측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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