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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가을 행락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기사입력 2019/09/05 [17:06]

태안해경, 가을 행락철 낚싯배 안전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강봉조 | 입력 : 2019/09/05 [17:06]

                                                    오는 9월 2일부터 시행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가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과 해양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9월 2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태안해경은 낚싯배 선장 대상으로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 초과 승선 ▲V-Pass 등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주취운항 등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기본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낚싯배 승객 대상으로는 ▲선내 음주행위 ▲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의무사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확인.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관할 지자체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요 출조 지역에 대하여 취약시기, 취약시간대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가을철 바다낚시 이용 안전과 건전한 바다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 저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순찰 및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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