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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종현 | 기사입력 2019/09/05 [12:00]

속초해경, 낚싯배 안전 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박종현 | 입력 : 2019/09/05 [12:00]

 

 

[내외신문=박종현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추석 연휴기간을 맞아 낚싯배 이용객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여 불법 근절 및 사고예방을 위해 9월 8일까지 계도?홍보 활동을 설정하고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할해역 내 신고된 낚싯배 대상으로 △기초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허위 입?출항, 정원초과)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 승객안전과 직결되는 준수 사항 위반행위에 대해 단속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 기간 중 낚싯배 1일 평균 이용객 통계를 분석한 결과 988명으로 평시 312명 보다 3배 이상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선박인 낚싯배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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