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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해수욕장 공유수면 불법 전대 사범 등 4명 적발

박종현 | 기사입력 2019/09/03 [10:35]

속초해경, 해수욕장 공유수면 불법 전대 사범 등 4명 적발

박종현 | 입력 : 2019/09/03 [10:35]

 

                           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사용 사범 특별단속

[내외신문=박종현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2019년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7.5.~8.18.)공유수면 불법 전대(임대) 및 점·사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등 등 4명을 적발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관리청인 지자체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은 후, 해수욕장 튜브·파라솔 대여 등 상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제3자에게 고액의 임대료를 받고 공유수면을 불법 전대 행위 등을 한 혐의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시·군으로부터 30~40만원 정도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지불하고 제3자에게 최소 1,000여만원에서 최대 4,000여만원에 상당의 금액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

해당법령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해수욕장 공유수면에 대한 무허가 전대(임대)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관광객들에게 지역이미지 훼손 및 바가지요금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당법령에 위반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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