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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동조합, '직접고용' 대법 판결 이행 촉구

1500명 직접고용 쟁취 위한 총력투쟁 선포도로공사, 대법 승소 304명과 합의 거쳐 업무 배치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8/30 [14:20]

톨게이트 노동조합, '직접고용' 대법 판결 이행 촉구

1500명 직접고용 쟁취 위한 총력투쟁 선포도로공사, 대법 승소 304명과 합의 거쳐 업무 배치

백혜숙 | 입력 : 2019/08/30 [14:20]

 

▲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3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직접고용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백혜숙 기자)

 

서울톨게이트에서 투쟁 중인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은 30일 서울로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일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6월 1일자로 해고된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영업소로 출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공사가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의 노무제공 의사를 거부할지 수령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1500명 직접고용 청와대가 책임져라’,‘대법원도 판결했다. 직접고용 실시하라는 요구로 함께 투쟁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대부분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대법에 승소한 304명에 대해 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업무를 배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에,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도로공사가 노사간 교섭을 통한 사태해결 의지는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판결 즉시 집중교섭을 통해 1500명 해고노동자 문제를 해결하자는 노조의 요구에는 일체 답변을 거부" 한다면서, "심지어 이강래 사장은 대법판결 당일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공문을 직접 받아 보았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요금수납원들이 교섭을 요구하며 출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이마저도 무시하고 일하려 출근하는 수납원들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어제의 대법판결이 집단해고 된 1500명 요금수납원에게 일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대법판결 당사자 304명과 이후 소송 계류자 1200명은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요금수납원이기 때문이다. 도로공사는 김앤장 등의 거대로펌을 끌어들여 시민혈세로 막대한 법적비용과 잇단 패소에 따른 배상비용을 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판결에 따른 1500명 일괄적용을 하지 않을 경우 비용은 시간이 흐를수록 수백-수천억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비효율적이고 극단적 형국을 문재인정부가 잘못 내리꽂은 이강래 사장이 만들고 있다. 제 기능을 하지 않는 청와대와 정부부처, 국회와 공공기관을 향해 사법부는 대법판결로 법적 결단을 내렸다. 해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유를 만들면 그게 바로 꼼수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톨게이트 노동조합은 "1500 요금수납원은 이 싸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면서 "6월1일자 해고자들은 오늘 출근투쟁을 전개했다. 출근을 거부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이다."라고 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통령 결단을 촉구하며 청와대 농성과 투쟁의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하며 "8월31일을 시작으로 대규모 연대집회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모든 투쟁 방향은 청와대를 향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1500 요금수납원은 총력투쟁으로 노동부의 존재 이유를 물을 것이며, 이재갑 장관은 면담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일방적이고 선별적 입장으로 사태를 키우는 도로공사를 규탄하며 이강래 사장과 담판 짓는 투쟁을 배치할 것이다. 9월 3일 노조와 교섭 없이 일방적이고 선별적 입장을 발표한다면 그 날이 끝장투쟁의 출발이 될 것이다." 주장했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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