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 '직접 고용' 길열려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1·2심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있다"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8/29 [15:33]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 '직접 고용' 길열려

대법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1·2심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있다"

백혜숙 | 입력 : 2019/08/29 [15:33]

 

▲  지난 28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및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톨게이트노동조합' 소속의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이 모여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후, 구호를 외치며 행진하고 있다. (사진= 백혜숙 기자)

 

대법원은 29일 "한국도로공사가 대부분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을 내려졌다. '전체'가 아닌 '대부분'인 이유는 이날 대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요금수납원 중 2명은 근로자지위 인정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면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노정희 대법관)는 29일 오전 대법원 1호법정에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요금수납원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해왔으므로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하급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톨게이트 등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 1500여명 대부분은 향후 직접 고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지난 2013년부터 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고, 사회적 갈등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의  서울톨게이트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사, 청와대 앞 등에서의 집회와 기자회견으로 이어지는 등 적잖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은 사실상 근로자파견계약이므로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도로공사 측은 "외주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지난 1심과 2심에서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원들에게 구체적이고 상세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이들을 파견 근로자로 인정했다.

 

즉, 서울동부지법과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나뉘어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도로공사가 직접 요금수납 노동자들에게 규정이나 지침 등을 통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업무 지시를 했다"며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 2017년 2월 "요금수납원은 파견근로자로 인정되므로 파견기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공사에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했다"며 요금수납원들편을 들어줬다.

 

도로공사는 2심 판결 이후 별도 자회사를 만들어 요금 수납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강조했지만,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해 온 직원들이 계약 만료로 해고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서울요금소에서 농성을 벌여왔다.

 

그러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일단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에게 직접고용의 길이 열렸지만, 이들에 대한 향후 전망이 희망적이지는 않을거라는 평가가 나온다. 판결이 1500여명에 달하는 전체 해고노동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지속적인 농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 측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이들에게 외주업체 소속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