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선망 조업하는 연안자망어선을 해경이 등선하여 단속하고 있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항포구에 출입하는 선박은 어선안전조업규칙에 따라 해경 파출소 등 출입항 신고기관에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고, 어선법에 따라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어선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갖춰 작동하여야 한다.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수산업법에 따라 그 어획물운반업에 사용하려는 어선마다 주소지 혹은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어선 어업별로 어선과 어구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승선원 변동 미신고의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허가어업, 신고어업 또는 어획물운반업과 해기사면허에 대해 1차 경고와 견책, 2차 10일 정지, 3차 15일 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은 '어선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지며, 어획물운반선 미등록은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중 이상 자망의 사용금지 위반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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