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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낚시승선 신고확인 ‘낚시해(海)’앱으로 스마트하게

강봉조 | 기사입력 2019/08/27 [20:49]

태안해경, 낚시승선 신고확인 ‘낚시해(海)’앱으로 스마트하게

강봉조 | 입력 : 2019/08/27 [20:49]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운영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낚시어선 승선 신고와 긴급구조 신고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낚시해(海)’ 앱을 오는 9월 1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 2020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범운영은 전국의 5개 해양경찰 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시어선 총 478척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이 중에서도 태안해양경찰서 관내는 안면파출소가 관할하는 낚시어선 156척이 해당된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33조와 제36조에 따르면 낚시어선을 승선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승선자 명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자에게 300만원 이하, 승객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낚시해(海) 앱은 스마트폰을 통해 승선자 정보를 등록한 후 낚시어선을 검색하여 간편하게 승선 신고를 할 수 있어, 그 동안 수기로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낚시해(海) 앱은 대국민용, 선장용, 해양경찰용으로 구성되고, 스마트폰이면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9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9월 10일부터 애플 스토어에서 ‘낚시해’를 검색하여 무료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 앱에서는 승선하는 낚시어선의 제원과 바다 물 때, 금어기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어선명, 선장 연락처, 입항 예정시간 등 자신의 승선정보를 지인에게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공유할 수 있다.


특히, 해상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 신고기능을 통해 해당 낚시어선의 출입항을 관할하는 해경파출소에 구조를 요청할 수 있어 더욱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태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낚시해(海) 앱을 통한 스마트 신고로 번거로운 승선 신고 확인 절차가 신속, 간편화되고 안전사고 대응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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