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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12명 적발

박종현 | 기사입력 2019/08/22 [15:05]

속초해경,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 12명 적발

박종현 | 입력 : 2019/08/22 [15:05]

 

                                    해경·출입국·외국인 사무소 합동단속 실시

[내외신문=박종현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춘천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속초 출장소와 합동으로 출입국관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 하여 외국인선원과 고용주 등 12명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 출입국관리법 제95조제6호,제21조1항·2항(근무처의 변경·추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들은 현행법상 외국인 선원들이 어선 1척당 승선정원이 40%로 제한되어 있자, 운항하지 않는 어선에 외국인 선원들을 취업 등록 시킨 후, 근무처 변경 등의 적법한 허가 없이 임의로 어선에 승선시키다 금번 정부 합동 단속에 적발되었다.

적발된 고용주 등은 내국인 선원들이 어선 승선을 기피하는 등 선원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외국인 선원들의 근무처를 허가 없이 변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외국인 선원들의 국내어선 취업 증가 추세에 따라 이러한 불법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와 협업을 통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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