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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휴게소 감독법' 대표발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 받고도 '개선 미비' 지적"한국도로공사에 입점업체 운영 점검 의무 부여... 투명성 높일 것"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8/20 [10:43]

우원식,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휴게소 감독법' 대표발의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지적 받고도 '개선 미비' 지적"한국도로공사에 입점업체 운영 점검 의무 부여... 투명성 높일 것"

백혜숙 | 입력 : 2019/08/20 [10:43]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사진출처= 우원식 공식 블로거 캡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0일 한국도로공사에 휴게소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한국도로공사법(이하 휴게소 감독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도로공사법 12조2에 의거, 휴게소 운영을 민간 운영업체에 위탁

해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할 휴게소 195개 중 단 3개소만이  직영이며,

192개소가 위탁 운영 형태로,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가 위탁 업체에 의해 운

영되는 셈이다.

 

이런 상황하에, 휴게소의 안전, 식품의 위생, 가격 등 전반적인 사항은 운영업

체에 의해 결정된다.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 당 강훈식 의원

등은 "휴게소 음식의 비싼 가격이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우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에서 이렇게까지 음식 값이 비싼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동안 국정감사, 언론 등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국민

이 체감할 만큼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의원이 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사는 수수료율 인하 대책으

로 위탁업체 평가 시 수수료율 평가 지표 가중치 상향, 직영매장 확대 등을 시

행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시 적정한 수수료율을 책정했는지

에 대한 근본적 관리·감독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입접업체에 책정되는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라 음식 값이 현저하게 다른 사

례도 발생하는 것이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 46~50% 정도의 수수료율을 적용한 A휴게소

의 라면 가격은  5,000원인데 비해, 수수료율이 39%로 업계 평균에 비해 낮은 B

휴게소의 경우, 라면을 3,000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임대료가 비싸기로 유명한

서울  목동 인근 분식집의 라면이 4,000원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A휴게소는

1,000원이 더 비싼 셈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한국도로공사에게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을 포함해

위생, 안전 등 휴게소·주유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

하는 것이다.  고속도로 휴게소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만큼, 도

로공사가 적정한 수수료율 책정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

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휴게소·주유소 가격과 품질 실태 점검과 공개, 거짓이나

허위 보고 시 과태료 부과 등 휴게소 운영과 관리에 대한 실질적  대책을 포함

시켜 국민 편익과 운영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설명이다. 

 

우원식 의원은 "국민들로부터 휴게소 판매 가격의 적정성이 오래도록 지적 받아

온 만큼, 이번 개정안이 적정한 수수료율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 다"며  "국민

들의 편의 제공이라는 휴게소 본래의 취지가 더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르면, 업무 위탁에 대한 근거 조항은 있지만 위탁이

후 수수료율 책정, 안전, 위생 등 전반적 운영에 대한 공사의 관리, 감독  규정

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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