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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파견법위반 '고발

'불법파견 성토·직접고용 법원판결 즉각 이행' 촉구"1500명 부당해고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냐"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8/19 [16:44]

톨게이트 해고노동자들,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파견법위반 '고발

'불법파견 성토·직접고용 법원판결 즉각 이행' 촉구"1500명 부당해고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이냐"

백혜숙 | 입력 : 2019/08/19 [16:44]

▲  1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 모인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와 이강래 사장 파견법 위반 고발'이라고 쓴 플래카드 뒤에 모여 고발 기자회견을 열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19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톨게이트 요급수납 해고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7월 1일 사상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는 1500명 부당해고가 비정규직 제로, 노동존중을 이야기하던 문재인 정부 아래서 이뤄졌다"고 규탄했다.

 

이날 이들은"한국도로공사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위반 범죄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불법파견을 자행한 한국도로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전환정책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자회사 전환을 밀어붙였다"며 "강요와 협박, 회유 없이 직접고용과 자회사 전환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누가 자회사를 선택하겠는가, 상식과 몰상식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요금수납노동자들은 이미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통해 1심과 2심 법원으로부터 4번에 걸쳐 요금수납노동자들이 이미 도로공사의 직원임을 확인하거나 직접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판결을 받았다"며 "법원판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외주용역업체와 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외주용역업체로부터 요금수납원들을 불법으로 파견 받아 사용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도로공사의 행태는 파견법에 의한 파견기간 2년 제한을 위반한 것이고, 무허가 외주용역업체로부터 불법으로 노동자를 파견 받은 것으로 명백히 파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일갈했다.

 

계속해서 "도로공사는 누구보다 법의 판결을 준수하고 이행해야할 공공기관"이라며 "그러나 모범적 사용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할 공공기관인 도로공사는 법원판결을 준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반대로 자회사 전적을 강요하고 이를 따를지 않을 경우 해고하겠다고 협박했고 실제로 1500여명을 대량해고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지어 지금도 불법파견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피고발인들의 범죄 혐의는 파견법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것과 파견법 제7조 제1항, 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주사업체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이런 파견법 위반은 파견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의 파견법 위반 범죄는 그 자체로도 중대한 범죄이지만 법원판결을 부정하고 하루아침에 1500명을 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대하고 무겁다"면서 "이에 도로공사가 불법-부당한 해고사태를 해결하고, 법원 판결대로 해고된 요금수납노동자를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신속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고발인은 톨게이트 요금수납 해고노동자들이 가입한 민주일반연맹(전국민주연합노조/공공연대노조/경남일반노조)과 인천지역일반노조, 한국노총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노조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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