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올해 들어 각종 해양안전 저해 사범에 대한 법적 단속을 강화하는 등 '해양안전문화 바로 세우기'에 적극적인 경찰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음주운항에 대해서는 연중 상시 단속이 이뤄지고 있어 운항자들의 각별한 경각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종 운항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관계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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