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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과천, 분당 투기과열지구,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목적

백혜숙 | 기사입력 2019/08/12 [15:41]

서울, 과천, 분당 투기과열지구, 이르면 10월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목적

백혜숙 | 입력 : 2019/08/12 [15:41]

▲ (사진출처= 픽사베이)

 

국토교통부는 12일 더불어 민주당과의 당정 협의를 거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 단지에 분양가 상한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을 기존 규정보다 앞당겼다.

 

이번 분양가 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다음일 20일까지 입법 예고 된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구체적 상한제 지정 지역,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로 이뤄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특정 지역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된다. 이는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 택지 아파트의 분양가도 정부가 적정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의 높은 분양가가 전체 부동산 시장 재과열을 이끌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 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하지만 14일 입법 예고될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즉,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과천, 분당 등 전국 31곳 의 민간 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단계로 앞당겨진다.

 

국토부는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후분양 방식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현재 3~4년에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을 따져 이 기간을 5~10년으로 연장했다. 이는 '로또' 수준의 시세 차익과 이를 노리는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한 국토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수도권 공공 분양주택에 적용되는 거주 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내외신문 / 백혜숙 기자 phs660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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