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 불 시 단속을 통한 안전위반 행위 뿌리 뽑기에 나서...
주요 단속으로는 ▲과승 ▲음주운항 ▲구명동의 미착용 ▲영업구역위반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해 일제 단속과 함께 출항 전 안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장비점검 이행여부도 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낚싯배 종사자와 낚시꾼들 스스로가 법질서 준수의식과 안전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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