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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갯바위 충돌 수상오토바이 탑승자 구조

강봉조 | 기사입력 2019/08/04 [04:27]

태안해경, 갯바위 충돌 수상오토바이 탑승자 구조

강봉조 | 입력 : 2019/08/04 [04:27]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3일 낮 12시쯤 충남 태안군 어은돌 인근 해상에서 갯바위 충돌 수상오토바이 탑승자 김모씨(45세)를 구조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수상오토바이 해상 레저활동 중 주변 갯바위 충돌로 인해 동체에 물이 들어와 엔진이 정지돼 119를 통해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모항파출소 연안구조정에 의해 안전장소로 이동 조치됐다. 구조 이후 김씨를 대상으로 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17%로, 단속기준인 0.03%에는 이르지 않아 현장에서 계도 및 훈방 조치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음주 후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행위는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범죄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최근 물놀이 성수기를 맞아 수상레저활동 안전을 위해 음주운항을 비롯해 무면허 조종,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행위 단속 강화에 나서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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