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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정해성 기자] 이전에 모텔에 함께 투숙하여 자신의 현금을 허락없이 몰래 가져갔다는 이유로 공동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20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2일 부산금정경찰서는 특수폭행 혐의로 피의자 A씨(남,20세)등 2명을 검거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6월 26일 0시 18분경 부산 금정구 소재 한 야산에서 나무 막대기로 40여분간 피해자 B씨(19세)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인적사항을 특정 후 소재를 추적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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