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장 0.078% 음주 상태로 선박 운항하다 충돌 사고 나...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과 구조대, 돌산해경파출소 구조정을 급파하였으며, 인근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구조협조 요청과 함께 여수항만VTS에서는 사고 해상 주변 안전항행 방송을 지속해서 실시하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비함정 확인 결과 H 호는 인근 어선에 의해 예인 되고 있는 것을 안전 호송 속에 남면 장지항에 입항 조치하였고, 자력 항해가 가능한 J 호도 사고 조사를 위해 입항 조치하였다. 해경 관계자는 “두 선장 상대 음주 측정 결과 낚싯배 H 호 선장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J 호 선장 A 모(60세, 남)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적발”하였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위해 선박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J 호 선장 A 모 씨는 연도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출항, 돌산 군내항에서 어획물 위판을 끝내고 연도항으로 돌아오던 중 짙은 안개로 인해 안도대교 인근 해상에서 선상 낚시 중인 H 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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