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단원 김석진 서장과 기념=사진
* 학계, 법조계, 수산계, 여성단체, 시민단체, 언론계 등으로 구성 평택해양경찰서는 이날 회의에서 해양수산 종사자 인권 보호 방안과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강화 대책에 대해 보고했다. 시민인권보호단은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에 대한 수사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해상 치안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김석진 서장은 회의에서 “해상 치안 활동에서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권 보호 위원의 적극적인 협력이 꼭 필요하다”며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해 더욱 더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구성된 평택해양경찰서 시민인권보호단은 수사과정 상의 인권 보호, 인권 침해 감시, 인권 관련 정책 조언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단장인 평택대학교 이장현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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