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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허가 없이 칠게 18톤 잡은 어민 적발

강봉조 | 기사입력 2019/07/22 [08:25]

평택해경, 허가 없이 칠게 18톤 잡은 어민 적발

강봉조 | 입력 : 2019/07/22 [08:25]

 

                         경기도 남부 해상에서 무허가 칠게 조업한 어민, 유통업자 입건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경기도 남부 해상에서 어업 허가 없이 칠게 18.4톤(싯가 5천 5백여만원)을 잡은 어민 A모(남, 51세)씨 등 5명을 수산업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또한, A모씨 등이 잡은 칠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업자 B모(남, 43세)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A모씨 등 5명은 지난 6월부터 7월 중순까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소재 선착장 인근 해상에 미리 설치해 놓은 무허가 건간망(建干網)을 이용하여 칠게 18.4톤(싯가 5천 5백여만원)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 건간망(建干網) : 바닷가에 말뚝을 박고, 울타리처럼 둘러쳐 고기를 잡는 어법. 수산업법 상 경기 남부 해상에서는 금지되어 있음

A모씨 등 5명은 불법으로 잡은 칠게를 자신의 무등록 선박으로 옮겨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선착장으로 들여와 유통업자에게 넘기려 하다가 잠복 중이던 평택해경에 적발됐다.

수산업법 상 무허가로 어업을 경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불법으로 포획한 어획물을 유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2호

평택해경 관계자는 “수산 자원 보호를 위해 현행법 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칠게 조업이 경기 남부 해상에서 조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칠게 포획에 대한 추적 수사를 확대하고,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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