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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비용(α)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구남휘 | 기사입력 2015/08/20 [15:52]

[기고] “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의 경제적 손실비용(α)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

구남휘 | 입력 : 2015/08/20 [15:52]


[ 서천경찰서 경무계 이홍주 ]

 

□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음주량은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계 15이상 인구1인당 연간 알코올 소비량은 2010년 기준 6.2ℓ인데, 우리나라는 2배에 달하는 12.3ℓ로 모든 국민이 한달 평균 1ℓ이상을 마시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하루가 멀다 하고 전국 또는 각 지역 언론방송을 통해 다뤄지는 기사 중 빠지지 않는 것은 바로 “음 주 운 전 사 고” 다.

타 지방에서 휴가철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고속도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2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안전 불감증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된 것 이다.

예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경우 개인적인 경제적 손실비용이 얼마나 될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규정】

대 상

현재 법정형

0.05~0.10% 미만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만 원 이하

0.10~0.20% 미만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300~500만 원 이하

0.20%이상, 측정거부, 3회이상 음주운전

1년~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1,000만 원 이하

1. 음주운전에 단속경우(알콜농도 0.05 ~ 0.10% 미만)에는 음주수치별로 상이하지만 벌금 300만원과 면허정지 100일, 보험할증료 약 54만원(3년간)= 약 354 + α 이상

2.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위 사례를 적용하여 354 + α과 대물피해 100만원 = 약 454만원 + α 이상

3. 음주운전 중 보행자와 충동하여 보행자에게 진단 4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위 사례를 적용하여 따져 보았을 경우 = 약 1,870만원 + α 이상

위 사례를 보듯 소주 한두 잔으로 인한 음주운전이 개인의 가정에 얼마나 큰 경제적 비용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의 생명과 내 가정을 생각해서라도 음주운전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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