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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 지원 협약 체결

- 신복위, 성실상환자 중 재창업 기업 발굴하여 신보에 추천
- 신보, 보증비율 90%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8/30 [09:47]

신용보증기금, 신용회복위원회와 재창업 지원 협약 체결

- 신복위, 성실상환자 중 재창업 기업 발굴하여 신보에 추천
- 신보, 보증비율 90%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지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8/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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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동구 첨단로에 있는 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 (사진제공=신용보증기금)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30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신복위’)와 손잡고 재창업 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신보는 신복위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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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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