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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제공

- 성실신고 사전안내 사항 미반영 시, 하반기 신고내용 확인 실시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6 [13:36]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제공

- 성실신고 사전안내 사항 미반영 시, 하반기 신고내용 확인 실시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6 [13:36]

▲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하여 추징한 사례(이미지제공=국세청)

 

#제조업자 C는 외국인근로자와 신용불량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였고, 외국인근로자 등이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계좌번호 노출을 꺼리자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포함함.

제조업자 C는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 않은 사실을 시인하고 원천징수하지 않은 "근로소득세를 수정신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 항목을 미리 파악하여 정확한 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세청은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하여 납세자별 놓치기 쉬운 소득 항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안내문을 제공한다.

 

사전안내 대상자는 약 115만 명으로, 지난 59일부터 모바일 메시지를 통해 안내문을 배달받게 된다. 만약 모바일 발송에 실패하면 서면으로 안내문을 발송한다

 

 

 

개인별 유의 사항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의 '신고도움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고도움서비스" 에서는 개인별 유의사항, 궁금증 해소, 주요 변경 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무대리인은 수임 납세자의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하여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를 분석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고내용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 고객센터(129)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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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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