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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먼저 내놔야...

- 10일, 대한민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공동발의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4/05/13 [16:25]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먼저 내놔야...

- 10일, 대한민국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 개최
-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 배상록 미추홀구의회 의장 공동발의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4/05/13 [16:25]

▲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5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미추홀구의회)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배상록) 15개 시도대표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일 경남 창원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최봉환) 258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받는 경제적 손실과 정서적 고통은 극심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세사기는 주택 시장에서의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은 신뢰를 상실하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는 등의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끊고 있다. 

 

경제적 손실 측면에서,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은 종종 대규모의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주거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해지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법적인 퇴거나 보증금 때문과 주거비로 인해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피해자들은 상처를 받고 분노하며, 특히 신뢰를 상실하고 스트레스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고통은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삶의 질등을 저하 시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적, 주거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위한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건전한 삶을 유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금전적 손실 이상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의했는데 그 중의 배상록 회장(미추홀구의회 의장)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대정부 건의문을 공동 발의하여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작년 6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이번 건의문에서는 '선 구제 후 회수'를 목표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들이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창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건의문을 통해 개정안이 제21대 국회 임기 내에 처리하도록 촉구하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자로서의 정당한 권리와 주거 안정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소통 창구와 협력 체계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배상록 회장은 특별법이 제정되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해왔는지는 미지수다하루라도 빨리 개정 법안을 처리하여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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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내외신문 금감원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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