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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경찰, 검찰은 '시민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익보도에 대한 검찰 송치를 규탄한다

내외신문 | 기사입력 2024/05/13 [16:25]

[성명] 경찰, 검찰은 '시민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익보도에 대한 검찰 송치를 규탄한다

내외신문 | 입력 : 2024/05/13 [16:25]

 

경찰이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인과 시민언론 더탐사 전 공동대표를 기어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수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고발이 들어왔다는 이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무리한 법 해석,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도 이를 의식하듯 검찰에 송치하며 명단 공개가 유가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고 말을 슬쩍 바꿔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민들레·더탐사는 당시 사진, 나이 등 인적사항 없이 이름만 보도해 구체적으로 유가족이 특정되지 않도록 했다. 즉 유가족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더욱이 경찰은 1년 5개월간 언론사와 기자를 수차례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하고도 희생자 실명이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자도 찾지 못하고 수사중지 처분을 내렸다. 애초 극우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민들레와 더탐사의 명단 공개는 유가족협의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긴급행동' 성격으로 이뤄졌다. 위패와 영정도 없는 분향소에 추모하도록 한 전례 없는 정부의 '희생자 지우기'에 대한 공익적 차원의 보도 성격이 강했다.

 

정부는 1982년 우범곤 순경 총기난사 사건으로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이태원 참사까지 약 250회 분향소를 설치했지만, 영정·위패도 없이 조문하게 한 사례가 없었다. 언론으로서 정부가 희생자 명단을 감추는 배경에 대해 반드시 이유를 물어야 할 공적 책무가 있었다.

 

경찰은 유가족의 개인정보 침해를 내세우지만, 이태원 참사 유가족도 지난해 12월 민들레의 인터넷 지면을 통해 직접 딸아이 이름을 부르고 외쳤다. 이는 희생자 이름을 온전히 기억하는 것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는 첫 걸음이라고 봤기 때문으로 이해한다. 그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것이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여전히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말을 전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첫발을 뗐지만, 경찰은 여전히 정부의 무능과 부실을 가리는 데에만 집중하려는 듯하다. 이번 민들레·더탐사 검찰 송치 역시 정부의 책임을 전가하고 희석하여 '시민언론'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

 

더군다나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딸 '허위 스펙'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했음에도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있다. 민들레·더탐사에도 강압적, 불공정 수사가 이뤄질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참사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치해 온 수사기관이 정권 비판 언론을 억압하고 또다시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면 시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임은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경찰과 검찰은 자신들이 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기 바란다. 그들이 수사해야 할 것은 '시민언론'이 아니라, 그토록 감춰온 '윗선' '책임자'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하기 바란다.

윤석열 정권의 경찰, 검찰은 '시민언론'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24년 5월 13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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