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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금융광고’ 최근 5년 269만건 육박…조치 건수는 4.9% 불과

- 불법금융광고 중 미등록 불법 대부광고 66.2%로 가장 많아   - 통장매매(대포통장)나 소액결제현금화(불법깡), 작업대출 등 불법 유도 광고도 증가추세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1 [14:45]

불법금융광고’ 최근 5년 269만건 육박…조치 건수는 4.9% 불과

- 불법금융광고 중 미등록 불법 대부광고 66.2%로 가장 많아   - 통장매매(대포통장)나 소액결제현금화(불법깡), 작업대출 등 불법 유도 광고도 증가추세

하상기 | 입력 : 2022/09/21 [14:45]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 의정 활동 모습(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주머니 사정 어려운 서민을 현혹하는 불법금융광고 척결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시 남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 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269만 건에 육박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수집됐지만, 조치 건수는 이 중 4.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금융광고는 2018269918건에서 2019271517, 2020794744, 20211025965건으로 급증해왔고, 7월까지 323762건이 수집되었다. 이 중 불법 대부 광고가 전체의 66%,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나 신용카드 현금화 등 소위 불법 깡이 각 11.5%를 차지했으며, 개인 신용정보매매 5.5%, 통장매매 3%, 작업대출 2%이 뒤를 이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급등한 주식과 코인 열풍으로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많았던 2021년에 고금리로 손쉽게 돈을 빌려주는 미등록 대부업 광고가 성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장매매 광고는 최근 유행하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악용하기 위한 불법 광고로,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통장을 매매 또는 임대했다고 하더라도 전자금융거래법에 위반되는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어 처벌받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불법 금융광고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은 209월부터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불법 금융광고 감시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그러나 수집된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이용을 중지하거나 인터넷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사후 조치에만 치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전체 건수의 5%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불법 금융광고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구제하거나 불법 금융광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박 의원은 갈수록 불법 금융광고의 유형이 다양하고, 광고의 형태도 지능화되고 있다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 주머니 사정이 힘든 서민들이 불법 금융광고에 현혹당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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