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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에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김준환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22:35]

‘운전기사에 갑질’ 이장한 종근당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김준환 기자 | 입력 : 2019/11/21 [22:35]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 종근당 회장(67) 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재판장 홍진표)는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형량은 같지만,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복지시설에서의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했다. 앞서 이 회장은 20136월부터 4년간 운전기사 6명에게 폭언을 하며 불법운전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장기간 이뤄졌고, 피해자들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호소했다""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택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등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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