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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평택당진항에서 무면허로 건설기계 하역한 18명 적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하역한 작업자 및 업체 송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0:31]

평택해경, 평택당진항에서 무면허로 건설기계 하역한 18명 적발

건설기계 조종 면허 없이 하역한 작업자 및 업체 송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19/11/06 [10:31]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평택당진항에서 조종 면허 없이 건설 기계를 선박에 하역(荷役)*해 온 작업자 18명과 해당 업체를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 하역(荷役) : 화물 수송 과정에서 짐을 싣고 내리는 일체의 운반 활동

평택해경에 따르면, 평택당진항에서 하역 작업에 종사해 온 A(, 44) 18명의 작업자들은 올해 초부터 건설 기계 조종 면허 없이 건설 기계(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를 운전하여 자동차운반선에 하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평택해경은 작업자에게 조종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하역작업을 하게 한 B부두하역회사(법인)도 건설기계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83일 오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 중인 자동차 운반선에서 굴착기 선적 작업을 하던 C(, 39)씨가 선적 작업 중 선체 기둥에 끼여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던 중,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 없이 하역 작업을 하는 작업자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집중 수사를 벌였다.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 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 기계를 조종한 사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건설기계관리법 제 41조에 의거 처벌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건설 기계는 조종이 까다롭기 때문에 하역작업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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