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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즉시 폐지" 권고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28 [20:40]

개혁위, "검찰, 정보수집 즉시 폐지" 권고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28 [20:40]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28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등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와 관련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해 대검찰청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 수사정보 12담당관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특수부) 산하 수사정보과와 수사지원과, 광주지검대구지검의 각 수사과 등의 정보수집 기능을 즉시 폐지하고, 이와 관련한 규정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사회적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사회단체의 동향이 사회 질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급검찰청의 장이 정보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각급 검찰청의 장이 정·재계 및 정당·사회 단체 동향을 수집해 보고하도록 하는 체계는 '하명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개혁위는 이같은 권고안을 통해서 비대화된 검찰 조직의 정상화 및 기능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을 전면 폐지함으로써 검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되고, 인력을 형사부·공판부에 투입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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