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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당진 해안가 기름 유출 선박 적발

평택당진항 정박 화물선에서 벙커C유 바다로 흘려...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강봉조 기자 | 기사입력 2019/10/23 [14:21]

평택해경, 당진 해안가 기름 유출 선박 적발

평택당진항 정박 화물선에서 벙커C유 바다로 흘려...해양환경관리법 위반

강봉조 기자 | 입력 : 2019/10/23 [14:21]

사진 평택해양경찰서가 충남 당진 고대지구 인근 해안가에서 방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외신문=강봉조 기자]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지난 1022일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부두 해상에 연료유(벙커C)를 유출한 9천톤급 화물선 A(우리나라 선적)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A호의 기관장 B(, 67, 한국인)씨와 2등 기관사 C(, 37, 인도네시아인)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평택당진항 고대부두에 정박해 있던 A호의 기관장 B모씨와 2등 기관사 C모씨는 1022일 오후 130분쯤 화물선 내에서 연료유를 다른 탱크로 이송하기 위해 펌프를 작동한 후 정지시키지 않아 벙커C유를 해상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기름이 유출된 해상에서 약 300미터 정도 떨어진 충남 당진시 송악읍 고대지구 근린 공원 부근 해상에 폭 2미터, 길이 150미터 정도의 기름띠가 형성되어 평택해경이 방제 작업을 벌였다.

평택해경은 수사관을 긴급 소집하고, 사고 해역 인근을 항해한 선박의 자료를 확보한 후, 평택당진항 부두에 정박해 있는 선박에 대한 전수 탐문 수사를 실시하여 연료유를 해상에 유출한 화물선을 찾아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을 해상에 배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평택해경은 화물선 A호에서 해상에 유출된 연료유를 제거하기 위해 방제정 1, 경비정 1, 연안구조정 1, 민간어선 7척 등을 동원하여 방제 작업을 실시했다.

당진시청과 당진소방서도 해안가 부근에서 방제 작업에 참여했다.

평택해경은 1022일 오후 1120분쯤 긴급 방제 작업을 완료했다.

* 방제 동원 세력 (1083)

평택해경 : 방제정 1, 경비정 1, 연안구조정, 파출소 연안순찰팀, 해양오염방제과 직원

민간세력 : 민간 어선 7(53)

유관기관 : 당진시청, 당진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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