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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은 불법” 원상 회복해야

복구비용 최소 390억원 이상 예상

박순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21:21]

대법원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은 불법” 원상 회복해야

복구비용 최소 390억원 이상 예상

박순정 기자 | 입력 : 2019/10/17 [21:21]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의 공공도로 점용이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초구청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공공도로에 설치된 예배당 철거를 요구하는 등 원상복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17일 대법원3(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황일근 전 서울 서초구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이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사랑의 교회에 대한 도로 점용과 건축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단을 했다. “서초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한 것은 구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이 옳다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서초구청(당시 박성중 서초구청장)은 사랑의 교회에 서초역 일대 공공도로인 참나리길의 지하공간 107720191231일까지 10년간 사용하도록 도로 점용과 건축 허가를 내줬다. 공공도로의 지하 부분을 사랑의 교회 예배당 일부로 사용해도 된다고 허가한 것으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서초구 주민 293명의 감사청구를 받아들여 도로점용 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요구했지만 서초구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황 전 의원 등 서초구민 6명은 20128월 서초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서초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원상복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서초구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내용에 따라 조처하겠다. 원상회복 명령 등 구체적인 조처 내용과 시기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 예배당 일부는 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회 쪽이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버티면 서초구는 도로점용 중지와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고, 교회 쪽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에 나설 수 있다. 행정대집행에 따른 비용은 구청이 교회 쪽에 청구한다.

교회가 수년 전 추산한 도로 복구비용은 390억원으로 실제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설계업체 티섹201211사랑의교회의 의뢰로 작성한 사랑의교회 신축공사현장 서초대로40길 복원계획 구조검토의견서를 보면, 그해 10월 기준 직·간접 공사비와 부가세를 포함한 원상복원 비용은 391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티섹은 복원 뒤에도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설계업체 계명구조엔지니어링도 황일근 전 서초구의원 등의 의뢰를 받아 201210월 작성한 서초대로40길 복원계획 구조검토 의견서를 통해 복원계획은 충분히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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