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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투쟁 나선 중증장애인들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보장 하라”

국회토론회와 삭발 시위 등 정부·국회 동시 압박 나서

박찬균 | 기사입력 2019/10/11 [18:10]

삭발 투쟁 나선 중증장애인들 “만 65세 이상 활동지원 보장 하라”

국회토론회와 삭발 시위 등 정부·국회 동시 압박 나서

박찬균 | 입력 : 2019/10/11 [18:10]
8일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앞에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과 관련해 입법을 요구하며 삭발시위를 하고 있다.
8일 장애인 단체들이 국회앞에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과 관련해 입법을 요구하며 삭발시위를 하고 있다.

 

장애계에서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중증 장애인들이 삭발가지 나서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맹(아래 한자총)을 비롯한 장애인 단체들은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장과 관련해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침상 시위를 한데 이어 국회에서 토론회를 여는가 하면 국회앞에서 삭발시위를 하는 등 정부와 국회에 관련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활동지원을 수급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심사 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도와 무관하게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만을 받아야 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서 65세는 아직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서비스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을 게돼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부정할 뿐 아니라,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거세게 반발하 있다.

8일 진행된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나사렛대학교 휴먼재활학부 우주형 교수는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케어가 장애인에게 지역사회 내 자립생활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보장은 당연한 권리이자 서비스”라고 전제하고, 현행 제도 개선 방안으로 “활동지원 수급자인 중증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제도 또는 장기요양제도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할 것과 요양서비스와 활동지원제도를 분리시킬 것”을 제안했다.

한국장애인녹색재단 정원석 회장도 “우리나라 복지 환경이 커뮤니티 케어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기엔 턱없이 못 미친다”면서 “지역복지는 여전히 일시적인 긴급 구호나 단순 후원 연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비판하고 “만 65세에서 멈추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문제 핵심도 거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함께가자IL센터 서혜영 소장은 “장애 영역에서도 장애여성의 임신과 출산, 장애 영유아, 장애 아동청소년, 장애 청년, 장애 중장년, 장애 노년 복지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애주기별 장애특성에 맞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해피유자립생활센터 경일남 소장은 “복지부가 65세를 넘어서는 장애인들을 요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장애인을 의료적 관점으로 봐 그렇다”면서 장애노인과 노인장애인을 구분하라고 질타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독거 최중증장애인 차영 씨는 장애 발병 후 시설에서 지내다 자립생활한 지 7년째라며 “만 65세가 되는 2년 후부터 요양서비스 대상자가 되면 하루 4시간밖에 활동지원을 못 받는데, 다시 시설로 돌아가란 말인가”라며 울분을 토했다.

대 정부 투쟁을 이끌고 있는 한자총 회원들은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2019 투쟁선포식’을 거행했다. 기자회견과 삭발식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한자총 소속 중증장애인 6명이 ‘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보장하라’며 삭발했다.

삭발을 마친 한자총 장경수 투쟁위원장은 “만 65세에 다다른 중증장애인은 사형선고를 받은 것처럼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오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 장애가 없어지는 것인지 복지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활동지원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진순 회장은 “활동지원서비스를 강제로 중단하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서비스 시간을 줄여 생존문제를 위기로 몰아넣는 억압 행정일 뿐”이라며 “중증장애인은 만 65세가 되면 사회생활을 접고 집안에서 누워만 있거나, 요양원으로 내몰리고 있다. 만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을 철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중규 수석부회장도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 내에서 활발히 토의하고 있다는데, 생명이 죽어갈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언제까지 토의만 하고 있는가”라고 질타하면서 “24시간 서비스를 받는 장애인에게 4시간만 받으라는 것은, 숨을 하루에 4시간만 쉬라는 말과 같다”고 비판하고 “박 장관은 이 문제가 예산 때문이라는데, 복지부 추정 추가 예산은 연간 480억 원일 뿐이다. 내년에 50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을 세우는 세계 7대 강대국에서 초라하고 구차한 변명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정 부회장은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현재 만 65세 연령 제한 폐지를 담은 활동지원법 개정안이 3개가 발의돼있다. 실제 통과 여부는 기약이 없는 실정”이라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한대로 조속한 처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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