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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곧 공개"

"수사자료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 특혜수사 여부 드러날 것"

백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8:05]

하태경 "문무일 검찰이 감추려했던 '문준용 특혜채용 수사자료' 곧 공개"

"수사자료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은 사필귀정... 특혜수사 여부 드러날 것"

백혜숙 기자 | 입력 : 2019/09/27 [18:05]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준용 수사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사진= 백혜숙 기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7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 수사자료를 공개해야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이 곧 공개될 것이라고 적시한 '공개 자료 목록'은 총 세 가지다.

1.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2.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3.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

계속해서 하 의원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은 지난 대선에서 '공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 사안이었다"며 "결국 수건의 고소·고발이 이어져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 진실이 드러났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무일 검찰은 의혹을 제기한 쪽이나 의혹의 당사자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는 모호한 결론을 내렸다"면서 "이에 본 의원은 문무일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수사자료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곧 공개될 것"이라며 "자료가 공개되면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수사가 진짜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특혜수사를 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동안의 경과'도 설명했다. "법원은 1심부터 일관되게 정보공개 판결을 내렸었다. 수사자료의 공개가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무일 검찰은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이었다"며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는 취임 직후 '정부가 정보공개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불복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직접 지시한 바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청와대의 누군가가 또 다른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문무일 검찰이 단독으로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대통령 아들 수사자료 공개 거부의 배후에 청와대의 최고위층이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민정수석실(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의심의 1차 대상"이라고일침을 가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의 잣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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