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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 4만9천명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인터넷진흥원, '사실조사' 착수

홈플러스, 포인트 미적립 민원 발생으로 2년 만에 뒤늦게 인지변재일 "홈플러스, 6일 동안 이용자에게 은폐...현행법 위반 철저히 조사"

백혜숙 기자 | 기사입력 2019/09/26 [14:33]

홈플러스 고객 4만9천명 개인정보 유출... 방통위·인터넷진흥원, '사실조사' 착수

홈플러스, 포인트 미적립 민원 발생으로 2년 만에 뒤늦게 인지변재일 "홈플러스, 6일 동안 이용자에게 은폐...현행법 위반 철저히 조사"

백혜숙 기자 | 입력 : 2019/09/26 [14:33]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방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를 비롯해 주요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변재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경쟁력확보를 위한 연구몰입환경 조성 방안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가운데)를 비롯해 주요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 변재일 의원 공식 블로그 캡처)

홈플러스 고객 4만 9,0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지난 2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상의 특정인이 홈플러스 온라인몰(homeplus.co.kr)에 타인의 계정정보(아이디, 비밀번호)로 접속해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킹 목적은 포인트 탈취로 알려졌으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49,0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2년 전인 지난 2017년 10월 17일부터 2018년 10월 1일까지 약 1년에 걸쳐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되도록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20일 한 고객이 포인트 미적립 민원을 제기하자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인지했다.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는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런 사고 내용을 알렸다"며 "정보통신망법 제27조의3에 따르면, 서비스  제공자는 개인정보의 유출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없이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당 내용을 신고 하도록 돼 있음에도, 홈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과 포인트 탈취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힐난했다. 이어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한 지 6일이 지나도록 고객에게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는 것은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홈플러스가 무려 2년 동안 고객 4만 9천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미 지난 2011년 개인정보 장사로 곤혹을 치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재산상의 피해 사실을 고객들에게 6일 동안 은폐한 것 역시 무책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알려진 사실 이외에 추가 피해가 없는지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방통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해커로 추정되는 이가 홈플러스 가입자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취득해 부정 로그인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지난 25일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홈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원인 등을 파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사실 조사 후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제재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64조의3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의 도난,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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