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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편은 사고내고 책임은 아내가 진다?

윤의일 | 기사입력 2012/02/17 [22:22]

(속보)남편은 사고내고 책임은 아내가 진다?

윤의일 | 입력 : 2012/02/17 [22:22]


 

비정한 남편 가정은 어떻하라고...

김포 경찰서는 지난 2월 3일, 보행자를 치는 사고를 내고 자신의 부인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비정한 남편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김포시 사우동 48번 구도 농협 앞 도로에서 70대의 A모씨(70세·여)가 차량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 A씨는 의식불명상태에 빠졌다.

사고차량에는 C모(38세·남)씨와 동승자 D모(39세·여)씨는 급히 70대 J모씨는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급히 자신의 집근처 병원으로 후송했다.

하지만 C모씨는 운전자 벌점 초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C모씨는 집에 있던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불러 아내가 운전한 것으로 보험처리해, 경찰서에 접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고처리에 대해 의심을 가진 경찰이 도로에 있는CCTV와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할 것을 알게 된 O모씨가 17일, 당시 사건에 대해 경찰서를 찾아 담당 경찰에게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또한 O모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대로 사건처리가 되면 양심의 가책을 받을것 자수하게 됬다고 밝혔다. O모씨는 C모씨와 그의 부인에게도 자수를 권유했지만, C모씨는 이를 거절했으며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경찰서 담당 경찰관은 병원으로 후송은 했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는 뺑소니 혐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C모씨에게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윤의일 기자 news06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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