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조선시대의 시조`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6/23 [13:55]

조선시대의 시조`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

편집부 | 입력 : 2016/06/23 [13:55]


[내외신문=서유진기자]서울시는 시조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하고 변진심 보유자와 이영준 보유자를 각각 경제 시조와 석암제 시조의 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조선시대 한양에서 요즈음 대중가요처럼 많이 불려지고 향유되었던 시조를 다시 알리고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시조는 고려 중엽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선시대에 유행한 시가(詩歌) 양식이다. 시절가, 시절단가, 단가 라고도 한다.

 


거문고나 가야금, 대금, 단소, 해금 등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시조시(時調詩)를 노래하는 가곡의 영향을 받아 시조에 곡조가 생겨나면서 시조창은 지역적 특징을 지니게 되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제(京制)와 향제(鄕制)인 전라도의 완제(完制)· 경상도의 영제(嶺制)·충청도의 내포제(內浦制) 등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향제시조들의 경우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연주하는 하는 것과 달리 경제시조는 장단이 잘 정립되어 있고 피리와 대금 등 여러 반주 형태를 갖고 있으며 중·종장 한군데씩 일종의 가성(假聲)인 속청을 넣어 아름답게 부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 향제시조와는 선율, 음을 떨고 굴리거나 끌어 올리는 등의 발성법인 시김새, 창법 등에서 다른 특색이 있는 경제시조는 서울의 전통문화를 잘 담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으며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경제시조 보유자로 인정받은 변진심 씨는 가야금을 전공한 두 언니의 권유로 일찍이 16세에 입문하여, 서울지방에서 전승되던 경제시조의 창법과 가락의 원형을 잘 전승하고 있다.


 

음고와 장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경제시조의 창법과 시김새를 제대로 연행하여 경제시조의 전승과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경제)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2005년에 경제시조보존회를 창단하고 매년 정기발표회를 통해 시조를 대중에게 알리는 등 경제시조의 발전과 보급에도 상당히 힘써오고 있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