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서유진기자]서울시는 시조를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로 지정하고 변진심 보유자와 이영준 보유자를 각각 경제 시조와 석암제 시조의 보유자로 인정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로써 조선시대 한양에서 요즈음 대중가요처럼 많이 불려지고 향유되었던 시조를 다시 알리고 보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서울, 경기 지역의 경제(京制)와 향제(鄕制)인 전라도의 완제(完制)· 경상도의 영제(嶺制)·충청도의 내포제(內浦制) 등으로 나뉘게 된 것이다.
향제시조들의 경우 장구나 무릎장단으로 연주하는 하는 것과 달리 경제시조는 장단이 잘 정립되어 있고 피리와 대금 등 여러 반주 형태를 갖고 있으며 중·종장 한군데씩 일종의 가성(假聲)인 속청을 넣어 아름답게 부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 향제시조와는 선율, 음을 떨고 굴리거나 끌어 올리는 등의 발성법인 시김새, 창법 등에서 다른 특색이 있는 경제시조는 서울의 전통문화를 잘 담고 있는 무형유산으로 인정받으며 서울시무형문화재 종목으로 지정되었다.
음고와 장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경제시조의 창법과 시김새를 제대로 연행하여 경제시조의 전승과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아 서울시무형문화재 제47호 시조(경제)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또한 2005년에 경제시조보존회를 창단하고 매년 정기발표회를 통해 시조를 대중에게 알리는 등 경제시조의 발전과 보급에도 상당히 힘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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