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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든 건설공사 공사현장에 축중기 대여 제도 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23 [12:54]

서울시, 모든 건설공사 공사현장에 축중기 대여 제도 운영

편집부 | 입력 : 2016/05/23 [12:54]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는 도로파손 등 시설물 손상의 주원인의 하나인 덤프트럭 과적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민간·공공부문 건설 공사현장에 과적여부를 측정하는 축중기를 대여해준다고 밝혔다.

 

과적발생 근원지 원천차단을 위해서는 도로진입 전 덤프트럭 무게를 사전에 상시 검측할 수 있는 공사현장 자체 축중기 설치?운영이 필수적이나,

 

재개발 등 민간 건축현장의 경우 축중기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위반사례가 많고, 일부 현장에서는 위반시 과태료(최소 30만원)가 부과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축중기를 자체 구매(약 5백만원)하거나 임대(30~40만원)해 사용하기도 하나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는 공사장 과적 방지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부서(시공사, 감리, 사업소 등) 의견수렴을 거쳐『우리시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지역별 도로사업소에서 소규모 건축 현장을 포함 모든 민간·공공부문 건설 현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시 보유 축중기를 대여해줌으로써 자체적으로 상시 검측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축중기 사용(검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적단속 전문 부서인 사업소 과적단속반이 공사장 점검부서 등과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기술지도도 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2016년 6월부터는 그동안 의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사토량 1만㎥이상인 민간건설에서도 사업시행 인가시 축중기 설치 및 운영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장기적으로는 국토교통부 지침으로 운영중인 공공부문 축중기 설치 의무화 규정을 민간 부문을 포함해 법제화(도로법 등 관련 법령 개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해 축중기 설치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간부문 등 건설현장 축중기 대여 제도 시행 및 제도 개선을 통해 민간현장 축중기 비용 부담 경감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로 민관 협업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시설물 내구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과적 발생을 원천차단 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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