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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 취수원 상류 산업단지 조성에 강력 항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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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낙동강 취수원 상류 산업단지 조성에 강력 항의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12 [10:45]

부산시 낙동강 취수원 상류 산업단지 조성에 강력 항의

편집부 | 입력 : 2016/05/12 [10:45]
[내외신문=박해권 기자] 부산시는 13일 환경단체와 함께 대구지방환경청을 방문하여 공장, 휴양?레저시설 건립을 위한 달성군 상?하리(달성군 산업유통형, 과거 위천공단 부지)지구단위 계획을 반대, 항의 방문키로 했다.
지난 3월 29일 동 지구단위 계획수립과 관련하여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하류지역 지자체 및 환경단체 의견 수렴 회의 시, 하류지역 지자체는 낙동강 본류로부터 250m 부근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 반대했다.
또한, 지난 달 6일에는 하류지역 지자체(부·울·경, 창원시, 양산시, 김해시) 회의를 개최해 공동 대응하기로 협의하고, 공장입지를 반대하는 관련 공문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했다.
대구지방환경청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신청자인 달성군과 하류지역 지자체 등 이해당사자들의 종합적인 의견을 반영해 지난 5월 6일 산업단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물질이 낙동강에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완충 공간을 확보하는 등 근본적인 저감 대책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면서,「반려 결정을 달성군에 통보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러한 반려 조치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고, 2002년 1월14일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된 이후 중?상류지역에 신규 산업단지가 100%이상 증가하였고, 수질개선(최근 10년간 평균 BOD 2.4㎎/L)은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고 판단하여,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 대구지방환경청 방문과 아울러 환경부에도 제도개선과 함께 부산시의 상수원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모색해 주도록 건의키로 했다
구체적인 제도적 개선사항으로는 - 낙동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지정 확대 -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시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조정 권한 부여 - 하류지역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수계기금 사용 또는 적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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