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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시소재 학교 78% 석면 검출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03 [16:13]

서울시의회, 서울시소재 학교 78% 석면 검출

편집부 | 입력 : 2016/05/03 [16:13]

[내외신문=박현영 기자]?서울시의회(박래학 의장)는 ‘서울시 예산?재정 분석’ 보고서(제16호)에서 서울시 소재 및 서울시 학교 건축물 조사 및 관리 실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 소재 학교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초·중·고 및 유치원 등 서울시 소재 1,940개 학교 중 1,50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돼 그 비율이 7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소재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 공공기관 50%, 노인 및 어린이 시설 35% 등 석면이 과다 검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처리 및 후속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의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에 따른 위해성평가 시행과 의무조사 대상 건축물 중 조사 제외된 건축물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편, 서울시 소유 건축물 2,007개 동 중 석면이 검출된 건축물 수는 1,059개 동으로 전체 석면 검출 비율이 53%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석면안전관리법’제22조 및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2호에 근거한 위해성평가에 따른 후속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사후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시 건축물에 대한 석면 관리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만큼 철저한 석면조사 실시와 그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정책사업 중 시민의 안전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종합적·총괄적 분석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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