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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15개자치구 확대운영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4/27 [13:12]

서울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15개자치구 확대운영

편집부 | 입력 : 2016/04/27 [13:12]


[내외신문=박현영 기자] 서울시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될 때에도 특수 구급차에서 의료진의 집중 치료를 받으며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15년 공공기관 최초로 도입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 올 1~3월만 해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 112명의 중증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이송되는 등 이용이 활발하다.

 

서울시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의 범위를 기존 9개 자치구의 전 응급의료기관(민간?공공)에서 15개 자치구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범위 밖의 9개 응급의료기관도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올해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 서비스를 운영할 병원으로 공모를 통해 서울대학교병원을 선정, 2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작년 1차 시범운영은 시립 보라매병원에서 실시한 바 있다.

 

서비스 운영은 환자 이송을 요청하는 병원이 서울대학교병원의 중증응급환자이송팀에 의뢰하면 서울대학교병원에 대기 중인 구급차와 의료진이 15개 자치구 어느 병원이든 24시간 출동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환자는 이송처치료만 부담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27일 15시 30분 서울시청 4층 회의실에서 사업수행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과 참여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23개 응급의료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증응급환자 병원 간 이송 참여 협약식’이 열린다.

 

협약식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이송 절차를 협의하고 이에 따른 각 기관의 성실한 책임 이행을 약속한다.

 

서울시는 서비스 지역이 확대되면 그동안 중증응급환자의 약 25%가 처음 방문한 병원에 전문치료 가능 입원실이나 의료진이 없어 병원 간 이송을 통해 내원하고 있지만 이송 중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많았던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 연구결과에 따르면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 시 인공호흡기 착용 환자, 이송 전 생체징후가 불안했던 환자, 이송시간이 길었던 환자의 경우 등에서 이송 도중 임상적인 위기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 간 이송 위기사건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약 47%의 사건이 이송 도중에 발생했다.

 

국내 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는 이송 중 부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거나 구급차 동승인력이 없는 경우, 적정한 자격을 갖춘 응급의료인력이 동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불안정한 환자의 병원 간 이송에서 의료인의 동승이 없었던 경우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응급환자 공공이송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대학교병원 중증응급환자이송팀(02-762-2525, 02-870-19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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