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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가격공개 의무화, 시장경제 무시한 ‘악법’

편집부 | 기사입력 2015/08/25 [14:22]

중고차 가격공개 의무화, 시장경제 무시한 ‘악법’

편집부 | 입력 : 2015/08/25 [14:22]


△사진설명: 장안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 전경.

 

박종길 조합장, “제도적으로 특정집단 지배권을 보장하는 꼼수"

 

[내외신문=심종대 기자]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고차 가격 공개 의무화를 앞두고 중고차 매매업계가 뿔났다.

 

중고차 가격공개 의무화는 지난 해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진단평가사’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된 후 지난 3일 국토교통부가 그 후속 조치로 세부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법률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고차 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는 중고차매매시장의 근간을 흔들 정도로 관련업계의 뜨거운 감자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고차 가격 공개는 공포된 자동차관리법과 8월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매매업자가 중고차 판매 시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에게 ‘중고자동차 가격 산정서’를 발급받아 소비자에게 교부해야 제도로 매매업계에서는 2014년 함진규 의원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 시부터 강력히 반대해왔다.

 

매매업계에 의하면, “시장경제체제에서 상품의 가격을 특정 자격집단에서 산정토록 하고 이러한 자격을 법률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과연 합당한 일이냐”고 반문하면서, “근본적으로 발상 자체가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볼 때도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 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는 중고차 가격 공개 의무화가 시행된 상황을 가정해서 매매업자가 1,000만원에 내놓은 매물에 대해 “중고차 가격 산정자가 산정한 가격이 900만원 이라면 소비자는 1,000만원에 내놓은 그 자동차를 구매할 것인가 또는 산정자에 의해 산정된 가격이 1,100만원 이라면 매매업자는 해당 차량을 원래 내놓은 가격인 1,000만원에 판매할 것인가 라는 혼란이 초래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은 매매업자가 책정해 제시한 가격보다 평가자가 조사.산정한 가격이 낮을 경우 소비자는 구매하지 않을 가능성 높은 반면, 그 반대의 경우라면 소비자는 구매의사를 밝힐 것이나 매매업자는 평가자의 산정 가격만큼 가격을 올려 다른 소비자에게 팔려고 할 것”이라며 “따라서 매매업자가 책정한 상품 가격과 산정자의 산정가격이 상이하면 결국 혼란만 가중된다” 주장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가격산정자에게 가격 산정을 의뢰하고 가격에 대한 결과를 받았으나 구매로 이어지지 않았을 경우 가격 산정 의뢰비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도 실질적으로 작지 않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이러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매매업자는 판매할 차량을 매입할 시부터 평가자에게 해당 차량에 대한 시장에서의 판매가를 문의해야 하는데 만일 사전에 그러한 사전문의 없이 판매할 차량을 매입하고 상품화를 거쳐 판매가를 책정할 경우 평가자의 산정 가격과 상이하다면 판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자동차매매조합 박종길 조합장은 “2014년에 법령이 발의 되었을 때도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근본 없는 제도이고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담보하기는커녕 시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중고자동차 가격 조사산정자’에게 제도적으로 시장의 지배권을 보장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라며 반대의견을 피력했음에도 해당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특정업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설자격증인 ‘자동차진단평가사’를 말만 바꿔 공인화 해 시장의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악법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시장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토로했다.

 

매매업자와 소비자들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에 찬물을 끼엊은 중고차 가격 공개 의무화 제도가 중고차 매매시장이 ‘가격 조사산정자’ 에게 종속되어 특정집단이 가격 산정 권한을 통해 시장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여론에 귀울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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