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 청사)
12일 부산진경찰서 형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A 씨(남, 40대, 3차 수거 및 송금책,) 등 4명을 검거 2명을 구속하고, 1차 수거책 2명을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4억 4179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고용된 1차 수금책들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해 2~3차 수거책에게 건네면, 이들이 최종 자금 관리책에 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1차 수거책 A 씨에게 대면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건넨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하여 A 씨의 동선을 파악하고 주거지를 특정 검거하였고, 이들에게 속아 1차 수거책에게 6200만 원을 전달하려던 피해자를 현장에서 만나 범죄를 예방하기도 했다.
또한 A 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한 후 또 다른 수거책 B 씨를 검거하였고이들의 접선 장소를 파악 2차 수거책 C 씨를 검거 후 최종 송금책인 D 씨 인적 사항과 차량을 추적해 서울에서 D 씨를 검거하였다.
경찰은 1억 원이 넘는 피해 금액을 압수해 피해자들에게 환부조치 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내외신문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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